[한스경제=안민희 기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3명에게 13억86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주식 종목 추천업체 정보를 이용해 단타 투자로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133차례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6000만원,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받거나 주식으로 이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억86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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