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TF 회의, 5+5 형식으로 진행…오는 31일 2차 진행
“환노위, 전체회의서 합의 시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수도”
재난 매뉴얼 개정‧재난3법‧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등 논의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야가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11시 여야는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기존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재의 기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에 따라 수해피해가 커지면서 재난 대응책과 수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최된 것으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모여 5+5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일명 ‘재난3법’ 추진을 강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최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난대비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기후위기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재난도 사회재난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구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3법’ 마련을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역시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은 기후위기 상황에 상당히 무력화돼있다”며 “새로운 매뉴얼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 상향 필요성도 언급됐다. 농해수위 야당 측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여당 측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며 “정부 재해보험도 지원을 늘려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복구 재해‧재난 복구 대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성과를 내보자고 합의했다”며 “2차 TF회의는 7월 31일에 예정돼 있는데, 그 때까지 각 상임위 별로 간사 간 수해대책 관련 법안을 사전에 논의해 당일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노위의 경우 26일 오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을 합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 원내수석은 “환노위는 오늘 중에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좋은 성과가 있을 시 내일(27일) 본 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연다. 회의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의 논의될 전망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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