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안민희 기자] 경기도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170억을 편취한 A씨 부부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20일)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6명은 경기 화성시 동탄에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 부부와 동탄에 43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B씨 부부, 이들 부부와 임차인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다.
A씨 부부는 "부동산 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안민희 기자 mini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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