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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차례 본교섭 진행…오는 21일 사원총회 통해 최종 결정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가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대표 노조인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지난 18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원과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원(변동 PI 50%),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2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올 초 노사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무분규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성은숙 기자 funct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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