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내 기후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를 규탄하고,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소송제기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과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해 기금의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석탄투자제한 정책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잠정적 계획 또한 발표한 바 있다.
기후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및 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석탄투자제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또, 국민연금 기금위는 석탄투자제한 정책 수립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단체들은 지난 5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석탄투자 제한정책 관련 안건이 논의된 △2021년도 제5차 기금위 회의록 △2021년 제6차 기금위 회의록 △2021년도 제9차 기금위 회의록 △2022년도 제1차 기금위 회의록 △2022년도 제2차 기금위 회의록 △실무TF 명단과 회의록 △전문가TF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문가 TF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단체들이 밝힌 비공개 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제2항 단서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기후단체들은 "사실상 석탄투자제한정책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의 김현지 변호사는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1년이 지나면 전체공개를 할 의무가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참여권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기후단체들은 "국민연금 기금위가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비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탈석탄선언의 정책 수립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석탄투자제한 정책 논의 과정 공개와 더불어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 지연 사유 설명과 향후 정책수립 계획 발표,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