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CREA‧기후솔루션,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건강 피해 재무 기여 분석 국내 첫 보고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제공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석탄투자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동안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 투자에 따른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경제적 손실 등이 상당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내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핀란드 대기환경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함께 발표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나왔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규모의 공적 연기금으로, 국내 전 산업에 걸쳐 1000개 이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석탄투자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 1.5 등 11개 단체는 국민연금에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2021~2022년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오염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건강피해 및 국민연금의 투자로 인한 건강"피해./CREA·기후솔루션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 일부
2021~2022년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오염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건강피해 및 국민연금의 투자로 인한 건강"피해./CREA·기후솔루션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 일부

"2021~2022년 대기오염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1968명 중 220명 국민연금 탓"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상당하며, 대기질과 환경,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15개 석탄발전소(건설 단계 포함) 가운데 11개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이 회사들에 주식 또는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2021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1968명(추산) 가운데 220명(11.2%)은 발전소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에 따른 책임으로 봤다. 또한 같은 기간 석탄발전소가 건강에 끼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짊어진 부담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11%(약 1조4000억원)는 국민연금의 석탄 발전소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오염과 연관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낸 사람들의 결근 일수 약 80만9000일 중 9만690건은 국민연금 투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건강에 끼친 피해의 정도는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변의 주민일수록, 발전 용량이 큰 발전소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6400메가와트(MW) 용량의 태안화력발전소는 연간 2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총 155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6040MW 용량의 당진화력발전소는 23명의 사망자와 1421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들이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들이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환경운동연합 제공

"국민연금, 석탄 기업의 기준을 정해 투자 배제하는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해야"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국민 보건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공적 연기금으로서 파리기후협약에 도출된 1.5℃ 목표를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 △석탄기업 분류 정량 기준은 매출 비중 기준(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를 설정하고 지속 강화 △석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 수립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석탄 화력 발전은 기후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주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서 "자본 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변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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