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위 법령 2024~2028년 사이 제정 예정, 실제 적용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정부,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 마련 계획, 재사용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 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15일 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024~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앞으로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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