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럽의회 및 EU이사회에서 3자 합의안 그대로 채택 
철강 등 6개 업종 수출시 10월 보고의무, 2026년 인증서 구매의무
정부, “EU 협의 및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업계 대응역량강화 지원”
EU(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 출범식 / 연합뉴스 제공
EU(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 출범식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EU(유럽연합)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CBAM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대 EU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CBA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CBAM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또한 정부는 범부처 EU CBAM 대응 TF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발족해 철강 등 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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