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성은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헌재에는 △당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차세대 청소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멸종저항권, 환경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소년기후행동 헌법소원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헌법소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은 과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임의적인 수치라고 주장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헌법소원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아기기후소송단의 헌법소원 등이 청구돼 있다.
성은숙 기자 funct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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