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서민들의 삶의 근간 무너뜨리는 사회 최대 현안"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등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동주·고영인·박상혁·임호선·김영배·윤건영·윤영덕·기동민·유기홍·김성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