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관·학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하고 첫 회의 열어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 마련시까지 격주로...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포함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전세사기가 해결하고 예방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최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 마련시까지(3개월 한) 격주로 열리는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팀장이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비롯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공인중개사들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막기 위한 방안 필요” 

부동산 업계에선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자격이 없는 이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TF회의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법정단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을 취득해도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인중개사의 일탈을 막기 위해선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회원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라며 “지자체 공무원은 소수라 현장을 매번 관리하기 어려우니 협회가 대신 CCTV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 적발된 공인중개사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협회가 자격과 관련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중개보조원과 관련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은 10월 19일부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1명은 중개보조원 5명을 두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4시간만 교육 받으면 현장 투입이 가능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니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결국 책임감도 낮을 수밖에 없어 불법 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조원 교육 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더 늘려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막중한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처벌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거래 시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1명,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 1명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면 임차인은 내던 수수료만 내고 전문성이 있는 내 편을 둘 수 있어 사기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개인이 두 명이면 서로 경계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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