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회삿돈 수백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무팀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그는 횡령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 투자,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액 중 37억여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으나,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관련기사
키워드
#회삿돈 246억 횡령 직원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