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가 재인용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은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같다.

앞서 포드고리차 지법은 지난달 12일 첫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권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포드고리차 고법이 해당 결정을 취소하면서 권씨는 다시 수감됐지만 포드고리차 지법이 보석을 재승인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최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재판부 또한 권씨 등의 재산 규모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두 차례 구금 기간이 연장된 끝에 현지에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씨 등은 첫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동시에 주거지 제한 등 재판부가 언급한 보석 허가 조건에 모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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