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말까지 집중단속…관련 법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환경부는 올여름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퇴비 관리 강화를 통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에 이미 1500개 이상의 퇴비가 부적정하게 쌓여 있고, 이 중 40% 정도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퇴비 속 질소와 인이 각각 수질관리 기준의 600배, 700배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퇴비를 보관할 때 지붕을 설치하거나 비닐 등을 덮어줘야 하지만, 적정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비가 내렸을 때 고농도의 침출수가 땅, 또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역환경청·지자체 등과 함께 이번 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에 대해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단체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의 '조만강생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을 신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조만강은 낙동강 지류하천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조만강 일대가 철새 도래지·이동 휴식처 역할을 하는 점과 집중호우·태풍 때 수위 상승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파크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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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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