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가량 갈취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메신저 채팅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 등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했는데, 실상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이 일당이었다.
이 중 남성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해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했다. 이후 A씨 등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이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여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400~8600만원가량의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의 계좌 분석 등으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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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채팅 성관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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