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는 무엇일까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일본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자신들은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4년 전 논란이 됐던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이유로 들었다.
◆ 韓은 화이트리스트 다시 포함했는데, 日은 언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우리나라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에 흘러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살피겠다는 건데, 심사 대상만 200개가 넘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하려고 한다.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는 무엇일까
캐치올 규제는 말 그대로 '모두 잡는다'는 뜻이다.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캐치올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8년 일본 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나 다름 없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2020년 초부터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범정부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유 주장, 그리고 수출 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오히려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