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장 탈당 꼼수 절차적 흠결…李 대표 비리 덮기용
한동훈 장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 못 하게 하는 이유 묻고 싶어”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효력 인정과 함께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장관에게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흠결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시행령 원상 복구 주장은 이재명 대표 비리 덮기라고 맞받아쳤다.
◆ 헌재, 지난 23일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한 장관 권한쟁의 청구 자격 없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지원에 나서며 민주당 공세를 맞받아치는 형국이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꼬집으며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흠결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당초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현안 질의가 주목적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낙마했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다만 헌재가 최근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오전 현안 질의 상당수는 관련 공방이 차지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유·전 의원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며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 野, 헌재 결정 두고 법무부 시행령 원상 복구 주장
민주당 측의 첫 질의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헌재 판결을 존중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유효하다고 본 만큼,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거 아니냐?”며 “입법 취지에 따라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중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예컨대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를 부패범죄로 확대하는 식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여기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은 아니고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장관이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이야기 안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與, 위장 탈당 따른 절차적 흠결…시행령 원상 복구 李 대표 비리 덮기용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 중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목하며 민주당 공세를 맞받아쳤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점을 앞세워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재 결정과 관련)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시행령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선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오늘 뉴스 보니 이재명 지사가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 결국 위증으로 인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시행령 원상 복귀를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과 관련 한동훈 장관의 사퇴·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또는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 5(각하)가 아니라 5대 4(인용)이었으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