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4일부터 3일 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의견교환 끝에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수출 관리 운용 변경은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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