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25일 지급부터 적용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물가상승’ 반영…단독 32만3180원·부부가구 51만7080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38만7500원→40만3180원 인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22만명의 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5.1% 인상된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제공=국민연금공단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제공=국민연금공단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올해 인상률인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에 따라 만약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 수령액이 5만1000원 인상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23)/제공=보건복지부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23)/제공=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월 약 18만원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의 평균소득은 289만원이 돼서 월 약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이달부터 인상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65만명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첫 도입됐는데, 당시 수급자가 435만명 규모였고 급여액은 20만원이었던 것이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관련 예산도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연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1조309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한 고시안 역시 오는 9~11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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