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물가상승’ 반영…단독 32만3180원·부부가구 51만7080원
장애인연금, 월 최대 38만7500원→40만3180원 인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22만명의 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5.1% 인상된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올해 인상률인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에 따라 만약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 수령액이 5만1000원 인상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월 약 18만원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의 평균소득은 289만원이 돼서 월 약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 이달부터 인상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65만명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첫 도입됐는데, 당시 수급자가 435만명 규모였고 급여액은 20만원이었던 것이 단계적으로 상승했다. 관련 예산도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연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1조309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한 고시안 역시 오는 9~11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