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당, 농해수위 전체 회의서 ‘양곡관리법’ 직회부 단독 의결
정황근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할 수도…농민에게 도움안돼”
與 “본회의 통과 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이 쌀 민간시장 기능 저하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본회의에 앞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 조건은 재적 의원 3/5인 12명이 찬성해야한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 민주당, 양곡관리법 직회부…與 “연속 날치기에 법사위 패싱”

회의 당시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부딪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두고 “야당의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체 회의 이후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60일동안 잠자던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최소한의 정부예산으로 제2의 쌀값폭락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고의적으로 회부를 지연시키고 연간 1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한다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번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 역사상 유래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개의하기도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의결됐다는 보도자료가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됐다”며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고 규정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오히려 농업과 농민을 망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 시켜 재정부담 증가시키고 쌀 민간시장 기능 저해하고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초과 공급량은 현재 20만t 수준에서 2030년에는 60만t 이상 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기준)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회부와 관련해 농업과 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세정총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밀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은 최소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같은 날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30일이 넘어가면 부의 여부를 자동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본회의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닌 만큼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없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른 법률안들을 민주당에서 밀어 올리고 있고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들이 많으니 양곡관리법도 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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