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항고
투자자 보호 위해 위믹스 소각 나서…지닥, 위믹스 상장 "투자자 보호"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 발의됐지만 아직 실질적 진전 없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8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8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상폐)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충격에 빠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장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지난 8일, 국내 가상자산 원화마켓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됐다. 법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위메이드가 밝힌 유통량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즉,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 중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냈지만 7일 기각되고 말았다. 기각의 이유는 소명 과정에서의 입장 번복과 오류 때문이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판결에 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상폐로 패닉에 빠진 건 위메이드만이 아니다. 위믹스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전인 지난 5일 '재판부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종 가상자산으으로 닥사의 상폐 결정 공지만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상폐 확정 이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믹스 소각에 나섰다. 이는 위믹스 발행량을 줄여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 위믹스를 상장했다. 지닥의 한승환 대표는 "투자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믹스의 상폐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닥사의 상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믹스의 상폐와 관련된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가이드라인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닥사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상 규정과 체계에 미흡하지만 일정 기준에 맞춰 조치를 취한 것이다"며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믹스의 상폐 를 넘어 이번 상황을 거울삼아 투자자 보호방안과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표류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법을 재정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업체는 관련 법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관련 법이 없다보니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산업 진흥 및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3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법 처리는 성사되지 않았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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