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모 시공사 경고 처분, 법률 검토 거쳐 인정되는 사항만"
흑석2구역 전경. / 연합뉴스
흑석2구역 전경.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SH공사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흑석2구역 입찰에서 홍보관 설치 등 특정 건설사를 봐주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또 다른 시공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주민 제보에 의해 시공사 소명을 받은 뒤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가 각각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인정되는 사항만 경고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또 주민대표회의와 SH공사가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SH공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 공정하게 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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