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식용유 등 할당관세 0% 적용...5G 중간요금제 마련
보유세와 거래세, LTV·DSR도 완화해 주거 안정...50년 모기지 도입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제 유가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 관세는 0%가 적용되고, 5G 통신요금은 6만원 안팎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세수는 약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대로 집행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정도 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 돼지고기 관세할당 등 물가잡기 총력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 연장한다.
더불어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한다. 또 수입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을 경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원료 매입비도 지원한다. 밀가루는 가격 상승분 70%는 정부가 지급하고, 20%는 제분업계가 부담한다. 축산농가 등 사료구매비용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 말까지 10%포인트 인상해 식재료비 부담도 줄인다. 개인·법인 식품제조업, 외식업 우대공제한도가 현재 40~65%인데 이를 50~75%로 상향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도 지한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 초과분 50%를 지원한다.
◆ 20조원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교통과 통신비 및 이자 등 경감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이자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은 금리를 지난해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는 전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게 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3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하고,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 보유세·거래세는 물론 LTV·DSR도 완화해 주거 안정
주거 안정 대책에선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모두 포함됐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오는 3분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도 손을 본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3분기부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부턴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기로 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