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 발효…강제 인앱결제 금지
구글, 제3자 결제 수단 허용…애플, 이행 계획 제출 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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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앱 마켓의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지만 애플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구글이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 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 발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방통위는 12월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의결했다.

이에 법안 발의의 주요 대상이었던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 허용’을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 오는 4월 1일부터 전체 앱 사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애플도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같은 애플의 행위를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애플은 앞서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5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조사를 포함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저녁 애플 측 한국 내 대리인(로펌)에게 다시 한 번 구체적 이행안 제출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애플에게 법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사실조사 등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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