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50만개사·1조2000억원…가장 큰 비중 60% 차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2차 방역지원금도 집행 중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90만개사(社)에 2조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부터 신속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형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면서 좌석 한 칸 띄우기·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15만개사가 손실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중기부는 4분기 총 손실보상 금액을 2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정률을 80%에서 90%로,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 그리고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한 달여간 방역조치 수준이 완화됐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자료 등을 통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사로 금액은 2조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4분기 전체 보상 대상의 90%에 해당하며,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지난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약 36만개사는 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잔여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차감된다.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작년 4분기 신속보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개사(1조2000억원)로 대상과 금액 모두 가장 큰 비중(60%)을 차지했다. 유흥시설은 평균보상금액(699만원)이 가장 높았다.
사업체 매출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전체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26%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 보면 '보상액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사업체가 23만개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보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금받는 사업체는 389개사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4분기 보상금 신청은 3일부터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이 포함된 81만 개사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0일부터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요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확인 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같은 달 23일부터 지급 중인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보상금 지급일을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지난 1월에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41만개사에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업체 등 약 28만개사에 대해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선지급한다.
2일 오후 12시 기준 4만3000개사가 신청했고, 이 중 약정을 완료한 2만8000개사에 총 699억원이 지급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급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332만개사의 78%에 해당한다.
이달 2일 오후 12시 기준으로는 322만개사에 9조5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아직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추가된 간이과세자 7만개사에 대한 지급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이달 4일부터는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약 2만개사에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