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방역당국이 올 1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느라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손실이 발생한 치료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347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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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이 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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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2020년 1∼5차, 2021년 1∼11차에 걸쳐 지급됐다. 지급된 곳은 5만3627개소, 금액으로는 1695억 원이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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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간이 절차는 이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중수본은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적용될 손실보상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새롭게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은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를 산정할 때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올해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은 1일당 진료비 등을 산정할 때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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