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경찰이 폭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경찰이 폭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은 1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혐의 입증 시 석유화학 기업 중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동일 사고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앞서 전날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폐열을 재활용하는 열교환기 1대가 압력테스트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인근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다. 8명 중 4명이 사망했으며 4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경찰은 여천NCC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주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사고를 일으킨 회사들이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 수사에 착수했다. 또 '2호 수사' 대상인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사고에 대해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여수시지부, 화학섬유노동조합, 플랜트 건설노조 등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성명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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