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체육회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하겠다"
황대헌,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서 1위하고도 실격
황대헌,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서 1위하고도 실격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논란의 연속이다. 대회에 참가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준결승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항에 대해 CAS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3·한국체대)가 조 1, 2위로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인 변경 때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했다. 대신 중국의 런쯔웨이(25)와 리원룽(21)을 결승에 진출시켰다. 결선에서는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산도르(27)가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역시 실격을 당하며 금메달과 은메달을 중국에 뺏겼다.
경기 종료 후 우리 선수단은 쇼트트랙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며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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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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