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서울시는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늘어난 11만5000대로,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원금액을 대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보일러를 더욱 많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간 1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약 13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설치비 부담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설치비 부담을 줄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48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961톤, 이산화탄소(CO2) 9만200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도시가스 3816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6만4000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2022년 성평등기금 8억원 지원…20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8억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이달 6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지정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양성평등 노동·돌봄 환경 조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총 3개 분야다. '자유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4일 오후 3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지원분야·심사 및 선정절차·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단체(기관)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로 시청 가능하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
현재 최고 단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가 연장된다. 서울시는 새해에도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당분간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지난해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등)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한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관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 초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 6만98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 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0여명이다.
시는 올해부터 모든 국·공·사립 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데 이어,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입학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받게 됐다.
지원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다. 상급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3:4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에 신고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창문 의무설치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