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부문, 재생에너지·무공해 차량 등 64개 경제활동 포함
전환부문에 LNG 발전·블루수소 등 5개 경제활동 포함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친환경 분류 기준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30일 발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럽연합(EU) 등에서 녹색경제활동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은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자원순환·오염방지 및 관리·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가이드라인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허위 정보 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는 수소환원제철·비탄산염 시멘트·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는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LNG 발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것에 관해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고 효율 수준(340g CO2eq./kWh)으로 제시했고, 향후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저탄소·무탄소 설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블루수소'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제조 기술은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환부문을 녹색분류체계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엄격하게 선정해 높은 수준의 인정기준을 적용해 마련했기 때문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