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12.02% 상승...고가주택 세 부담 집중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5.7%인 24만호를 골랐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다. 2020년 6.8%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1년 2.33%포인트p→2022년 0.56%p로 올해와 비교해 전년 대비 변동폭은 줄었다.
시‧도별론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줄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역시 따라서 오를 곳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표준주택가격의 약 97.8%가 몰린 9억원 미만은 5.06%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은 각각 10.34%, 12.02%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에 해당하는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 경기도는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들도 조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가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0.19%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론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 대비 3.0%p 높아질 전망이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