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해명 위해
사업기회·절차상 위법성 놓고 공방 이어질듯
심의 내용 비공개·20일쯤 공개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최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최정화 기자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다. 그룹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라 이날 공정위 출입문에는 포토라인이 마련됐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묵묵부답한 채 서둘러 심판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의 정장에 타이를 매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최 회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사익 편취가 아니란 근거가 뭐냐" "위법으로 결정나면 어떻게 대응할건가"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시종일관 미소를 지은 모습이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안내데스크로 발걸음을 옮겨 검색대를 통과해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되는지, 사들인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SK 측의 요청으로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합의 결과는 오는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한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 측은 "주총 특별 결의가 가능한 70.6%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 회장이 인수한 29.4%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히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고, 중국 기업 등 외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나머지 지분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최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최정화 기자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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