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및 폐기 사실 확인
9개 품목 중 3개 품목, 시중 유통제품은 사용 허가
9개 품목 중 3개 품목, 시중 유통제품은 사용 허가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불시 점검을 한 결과, 종근당이 의약품을 제조할 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3년 주기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감시를 실시해왔다. 이달부터 연중 불시 점검을 위한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 점검단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번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종근당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에 첨가제를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실제 제조 기록 폐기 사실 등이 확인됐다.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종근당은 약사법 위반으로 9개 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조치됐다. 다만 9개 의약품 중 △데파스정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등 3개 품목은 환자 치료상 필요성을 인정해 시중 유통제품 사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 외 6개 품목 리피로우정, 칸데모어플러스정,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 프리그렐정에 대해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 배포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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