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과 CJ대한통운을 향해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를 선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쉽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준칙을 말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슈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한 3년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같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취나 감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세금으로 CJ대한통운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지분 9.19%를 소유한 주요 주주로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며 “국민의 돈으로 지분을 얻은 주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있을 CJ대한통운의 주주총회에서 공익 이사 선임을 요구해 과로사 제발 방지 대책을 강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CJ대한통운에 대한 투자를 즉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지난 21일 노사가 합의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에는 ▲택백사의 ‘분류작업 업무’ 책임 명문화 ▲주 최대 노동시간 60시간, 하루 최대 노동시간 12시간 ▲저녁 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추석 전 노사의 분류작업 인력투입 약속을 상기해보면 여전히 사회적 합의이행을 의심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여전히 분류작업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이 주장하는 분류인력 4000명 투입에 대해서도 “분류인력 4000명을 지원 했다지만 그 것마저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만 눈치 보듯 배치했다”며 “아직 노조가 없는 대리점은 여전히 분류작업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 6명, 2018년 4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