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로고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청와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공식 계정을 없애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공식 SNS 계정들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자료의 이관이나 삭제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통’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근혜 정부였던 만큼 “무책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청와대의 처사를 조롱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계정이 박근혜 개인 팬페이지냐?”라며 어이없음을 표출하고 있다. 다수의 아이돌 팬페이지 계정 운영 방식과 청와대의 계정 운영 방식을 비교하며 풍자한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레스트 걸고 쉬어갑니다(계정 운영 휴식기를 가집니다)”, “홈마세요?(팬페이지 주인장이세요?)”, “탈덕했구나(안 좋아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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