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6톤 규모 원산지 세탁 적발… 합동수사로 범행 확인
FTA 관세 감면 악용한 조직적 수입범죄 드러나
유전자 검사·현지 조사 통해 증거 확보… 관리 강화
대형자루 태그에 원산지가 일본산 가리비로 명시된 것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대형자루 태그에 원산지가 일본산 가리비로 명시된 것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부산세관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들여온 국내 수입업자 A씨와 태국 수출업자 B씨를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 관자를 유전자 검사한 결과 일본산 품종임을 확인해 합동 수사에 나섰다.

조사에 따르면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 기피와 태국산에 대한 FTA 관세 혜택을 노려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약 26톤, 시가 11억 원 상당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조작해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체 압수수색과 태국 현지 가공공장 조사로 범죄 증거를 확보했으며, 수입 가리비에 대한 품종 확인 검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등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양 기관은 원산지 위장 행위 근절과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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