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후부·산업부, '2035 NDC' 이행 산업계 지원 방안 논의
산업 녹색전환 R&D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키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실현하는데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에 맞춰 운영키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NDC 목표를 '53%~61%'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이 결국 고용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상당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배출권 추가 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부처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녹색전환(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