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무소위 통과 연내입법 청신호
미술품·음원 등 조각투자 활성책
부동산쏠림 완화 실물분산 기대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혁신기업 등이 비정형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토큰증권이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증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을 거쳐야 했지만, 현행 전자증권법은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 방식을 인정되지 않아 토큰증권 발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해당 법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혁신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가축 등 비정형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토큰증권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의 교집합으로도 평가받는다. 부동산에 쏠린 투자 자금을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지면 이후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후속 입법 통과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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