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립·은둔 청년 지원 근거 마련…사회 복귀 위한 첫걸음
정대현 의원. 사진=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 사진=수성구의회

| 한스경제=이병창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경민, 박새롬, 백지은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청년재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정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고립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지원사업 추진 ▲민간 전문가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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