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상은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8일간의 제326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다양한 조례안과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특히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공정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어 주목받았다.
임시회 기간 동안 최광열, 조민성, 김상백,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광열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위령탑 건립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시스템 전환을 제안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의 복잡성과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포스코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정부 및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 중에는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기준과 미흡한 피해보상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및 주민 갈등을 지적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과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또한, 2025년 1월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2020년분부터 소급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다음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i406685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