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KB증권은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불공정거레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시감위에 따르면 KB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KB증권 관계자는 거래소 시감위로부터 회원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경고는 집중 관여가 아닌 종가 관여에 대한 경고 조치”라면서 “선물옵션 만기일에 주식선물 포지션이 결제돼 소멸함에 따라, 당사는 이에 대한 헷지 목적으로 종가 매매를 진행해 포지션을 정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불공정거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율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사 양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회원 자율조치에 따라 임직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당사는 현재 장중 분산체결로 포지션·발주량 집중 최소화,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을 개발해 거래량, 변동율 체크를 통해 종가에 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천욱 기자 acnhss7@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