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사직 유지토록 사법부의 균형있고, 현명한 판단 있어야"
|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A 병설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검찰구형은 과도한 것으로, 사법부의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목포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전한 전남지부는 "먼저, 2023년 현장체험학습 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유아와 그 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 비극으로 당시 인솔 교사들 또한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교육 현장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처벌로서, 사법부가 반드시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사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고, 비극은 복합적 요인의 결과로서,검찰의 구형은 다른 체험학습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며 "교사가 직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이 정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목포의 A 병설유치원생 10명이 목포문화술회관 박물관 체험학습을 갔다가 5세 여아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3차 변론 기일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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