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안정적 계절근로자 도입·관리·근로환경 개선 방안 심도 협의
농촌 고령화·인력난 대응…문화·청소년 교류까지 협력 확대 추진
봉화군은 베트남 화방면 인민위원회 방문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사진=봉화군 제공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1월 21일 베트남 화방면 인민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화방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 공무원, 교류대표단 등 40여 명이 참석해 베트남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2025년 7월 1일 시행) 이후에도 양 지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됨을 재확인했다.
특히 협약에서는 농촌 고령화로 심화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안정적 도입 △근로자 생활관리 △농가 배치 운영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실질적 협력을 논의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은 봉화군과 다낭시 화방면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2026년 계절근로자 도입뿐 아니라 문화·청소년 교류,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등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 인력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측과의 협력 관계를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간 점은 향후 인력 수급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계절근로자 관리·주거·근로환경 개선 등은 단순 협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돼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 ‘도입’의 성과보다 ‘정착’의 품질을 높이는 데 더 큰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