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후부,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은행 및 보험사, 연기금 등도 위탁거래 참여 가능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전경/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전경/롯데케미칼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