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교육연구원 노동조합이 최근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에게 행정사무감사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는 서신을 전달한 가운데, 이호동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건강한 기관 운영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 발언 취지가 대법원 법리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노조의 우려 역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회 발언은 의견 개진이며,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법률상 정해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감액을 제안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한 사안을 각 교육지원청이 취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회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법부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의견도 얼마든지 제기되며, 입법 제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모두 그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의 배경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며, 대부분의 재원이 도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성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구원 구성원들이 협력해 왔던 점을 높게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조직의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드린 것이며, 동의·비동의의 여지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지난 3년간 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갖고 활동해 왔다. 연구원이 더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발언으로 인해 상처가 있었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