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해운업계 투자 부담 완화 위한 세제 지원 설계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기대
26일 국회서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 토론회 개최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해진공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해진공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율이 7.1%에 머물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을 적용해 신조 선박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로, 해진공은 국내 전환 현황과 산업 여건, 국제 규제 속도를 종합 분석해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도 도입 시 친환경 선박 발주가 확대되고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해외·정책금융 중심의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 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메탄올·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선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해진공은 국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한국형 조세특례는 친환경 선박 초기 투자부담을 직접 낮추는 실효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해운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물류 경쟁력을 위해 제도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진공은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어 해외 정책사례와 제도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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