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지결정·고시 절차 문제 없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순천시)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장(소각장) 입지결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그동안 이어졌던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20일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순천시가 승소한 것으로 소각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