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확대·토허권한 국토장관 부여 논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 내년 2∼3월 처리 목표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당정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후속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국토계획법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며 "밀려있는 법안도 많고 논의도 늦어질 우려가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금융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향후 매주 또는 격주로 계속 논의해서 내년 2∼3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대여용 PM에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용 운전자격(면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PM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