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통시장 방역소독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제도 시행.
방역비의 50%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조례 개정·추경 반영으로 법적·재정적 기반 구축.
신상진 시장 “상인 부담을 덜고 시민 안전을 높이겠다”.
방역비의 50%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조례 개정·추경 반영으로 법적·재정적 기반 구축.
신상진 시장 “상인 부담을 덜고 시민 안전을 높이겠다”.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 상권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관내 전통시장이다. 시장별 자체 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진행되며,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고 시장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방역소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9월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 사업 예산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 최대 9회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라며 “상인의 부담을 덜고 시민 안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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