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병창 기자| 대구시 9개 구·군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 중 하나다.
18일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 구청장과 군수가 참석하여 지난 7월 정기회의 건의 사항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 협의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 요청 ▲도시재생 준공시설물 운영 관련 일자리 보조사업 건의 ▲어린이집 폐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총 4건이 논의되었다.
이 중 ‘점심시간 휴무제’는 대구시 전 구·군이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각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를 시작으로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군위군 등 대구 전 구·군에서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지역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협력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창 기자 fly12346@naver.com



